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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무단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따로 계산”

입력 : 2025-04-06 13:32:10 수정 : 2025-04-06 1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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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온라인 게임 배경음악에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매일 별개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취급된다. 소멸시효도 매일 따로 완성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자체는 인정되지만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된 법리 오해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무단 사용된 음원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민사·10년) 기산점을 게임 출시일과 음원 삭제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는데, 외주사는 해당 게임 일부 장면 배경음악으로 체스키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후 한빛소프트는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지만 2016년 5월 체스키의 문제 제기로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체스키는 한빛소프트에 그동안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익 4000만원을 반환하라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한빛소프트의 음원 무단 사용을 인정해 2500만원 반환을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인정했지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언제 성립하는지와 그에 따른 소멸시효 계산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2심은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인 2016년 5월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한다고 결정했다.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날마다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하지는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음원삭제일부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체스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해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소멸시효 역시 매일 별개로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체스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소멸시효 역시 매일 별개로 진행된다. 결국 10년 이상 지난 음원 무단 사용은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있어, 한빛소프트 측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경감된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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