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김수현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 9월 법원에 가세연 채널 영상 45개에 대한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대표가 유튜브에 올린 허위 영상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재판부가 쟁점에 집중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신청의 범위를 특정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지난달 8일 형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보석 인용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은애 기자 eun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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