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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재복무 가닥

입력 : 2026-10-16 18:54:52 수정 : 2026-10-17 0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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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 뉴시스 제공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 뉴시스 제공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102일 간 재복무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무 이탈 일수만큼의 재복무가 결정됐다. 연합뉴스는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 측이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전체 의무 출근일(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기간은 복무 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 이행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도 혐의 인정과 반성,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송민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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