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 안내, 통상적 업무 절차”

입력 : 2026-07-16 05:42:43 수정 : 2026-07-16 05:42:42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과 관련해 현재의 정관에 명시된 선거 규정에 따라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 의사 표명 절차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15일 “K-축구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논의 사항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편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무 차원에선 현재 정관이 명시하고 있는 선거 타임라인에 따라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의사 표명을 진행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안내를 14일 진행했다”고 했다.

 

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1항과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르면 비상임 임원이나 상임 임원, 직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전임 회장이 사임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의사를 밝히거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 회장은 지난 6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진행돼야 한다.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14일 문자메시지로 안내 공지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만들어진 K-축구혁신위원회가 직선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중에 축구협회 측이 이런 안내를 공지한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축구협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절차일뿐, 현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법리적인 판단,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