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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명과 암] ‘아니면 말고’는 끝났다…신뢰 사회의 약 될까

입력 : 2026-07-13 15:23:51 수정 : 2026-07-13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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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 이슈를 다루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김모 씨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제작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꿨다. 이전에는 제보나 의혹이 접수되면 곧바로 편집해 영상을 올렸지만, 지금은 자체적인 크로스체크와 법적 검토 과정을 거친다. 김 씨는 “제작 속도는 느려졌고 조회수 하락도 감수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무책임한 폭로로 시장이 흐려졌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법 시행이 허위 정보 피해를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업계에 대대적인 체질 개선 바람이 불고 있다.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핵심이다. 업계는 그동안 속보와 조회수 경쟁에 매몰됐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바로잡는 강력한 예방 백신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입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정보와 사생활 침해성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확산하며 쌓인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비방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면 반영됐다.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등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들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과 출처 검증, 표현 수위 점검이 일상화되는 분위기다. 온라인 뉴스 편집국들은 기사 검수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플랫폼들 역시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했다. 법적 리스크가 높은 콘텐츠의 제작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전반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국내외 안팎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개정법의 허위 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국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선별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토론과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며 위헌적 조항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역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성이라는 이름의 표현 감시를 거부한다”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미국 정부도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자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부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되며,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요 이해관계자인 미국 기술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혀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외교·통상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의 미세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초기 혼선과 과잉 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통상 마찰이라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대형 플랫폼의 합리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할 때, 이번 법안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정화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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