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투어 전 대표이사가 과거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성 징계를 내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1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KPGA 투어 전 대표이사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KPGA 노동조합 측은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 공론화된 ‘KPGA 직장 내 동성 추행 사건’이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당시 ㄱ씨는 고연차 관리자로 수년간 사무실과 화장실 등지에서 동성의 다수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귓불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과 성희롱성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ㄱ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2024년 11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노조 측은 공론화 직후 이어진 KPGA의 대응도 지적했다. 당시 KPGA가 MBC 뉴스데스크 보도(2021년 5월21일자) 이후 성추행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언론 대응 부실과 보고 부재’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회 안팎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은 2021년 가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이후 피해 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징계’로 판정됐다. 이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해당 징계를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된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 당시 KPGA 투어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로부터 약 3년4개월이 지난 시점서 검찰에서 이를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겼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및 징계, 진급 등의 부당한 인사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PGA노조는 이번 기소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신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노동위원회 판단을 넘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내 성 비위나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노동위원회 판단과 사법기관의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는 회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인 만큼, KPGA는 피해자나 관련 진술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징계나 인사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KPGA노조 측은 “KPGA서 2024년 말 또 다른 고위임원 ㄴ씨의 가혹행위 의혹이 공론화됐고, 관련 형사사건은 2025년 12월 16일 1심에서 강요 및 모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KPGA는 이에 앞선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의 피해를 신고했거나 관련 사실을 진술한 직원 3명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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