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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무기실격’ 서준원 독립리그 입단… KBSA “규정상 불가능”

입력 : 2025-03-27 17:53:56 수정 : 2025-03-27 2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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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무기 실격 처분을 받은 전 프로야구 롯데 투수 서준원의 독립야구단 입단 시도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준원은 최근 경기도리그 용인 드래곤즈서 선수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이다. 더불어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전국 17개 시도 산하 단체 가운데 하나다. 이에 KBSA의 경기인 등록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KBSA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등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허가는 다른 문제”라면서 “규정상 허가할 수 없다. (서준원은) KBO로부터 무기 실격을 받았다. KBSA와 KBO는 관계단체다. 규정상 관계단체로부터 제명 혹은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O는 지난 12일 상벌위를 개최, 서준원에게 무기실격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9월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에 KBO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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