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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

입력 : 2024-01-10 17:55:00 수정 : 2024-01-10 2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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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씨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수 이씨에 대해선 주범이 박씨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박수홍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친형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전까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는 형제들이었다”며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됐다. 몰라서 잘못한 건 죗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판결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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