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치유관광산업법은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이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한다.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도 규정하고 있다.
지원 시책에는 ▲범정부적인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치유관광사업 등록(의무가 아닌 재량) 제도 운영 ▲우수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관광객 편의 개선을 위한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치유관광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관리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 등 ▲지역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다양한 치유자원을 관광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등록제 운영(의무가 아닌 재량)을 통해 치유관광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2024)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한다. 2028년까지 연평균 10.2%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치유와 균형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도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1년 후 법안 시행을 대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민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인 관광의 흐름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행”이라며 “이에 발맞춰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연관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탄탄한 토대가 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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