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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모든 게 내 잘못, 새 삶 살겠다” 선처 호소…검찰, 2심서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 2025-03-19 13:56:35 수정 : 2025-03-19 1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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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5-3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김호중은 직접 일어나서 적어 온 종이를 읽었다. 김호중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지난 사계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고 했다.

 

또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란 걸 안다”면서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현장에서 도주해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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