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준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준하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 원 이상이다.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사는 주류유통업체다. 이 업체는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정준하는 일간스포츠에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했는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준하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은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며 “고의성의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 민사 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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