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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이태원 집 급처분…17억 낮춰

입력 : 2024-12-02 16:27:43 수정 : 2024-12-02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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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자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한국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됐던 유아인의 이태원 자택이 지난 달 20일 63억 원에 급처분됐다고 보도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이다.

 

유아인은 3년 전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당시 80억 원을 희망가로 제시했다. 유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17억 원이나 낮게 매각된 것으로 봐 급매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은 무단 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매각됐다. 유아인은 지상 1층에 창호를 설치해 10.8㎡를 증축했다.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처리해야 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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