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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매몰돼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릉군 제공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북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매몰돼 숨졌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울릉경찰서와 소방 당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졌다.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또 다른 작업자 A(64)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12시 13분께 A씨를 발견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니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이었다. 사망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8번째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거듭된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으나 공불염에 그쳤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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