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스포츠안전재단은 14일 대표 공제 서비스인 기존‘스포츠여행자공제(국내/해외)'를‘스포츠활동안심공제’로 개편하고, 공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스포츠활동안심공제’는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스포츠가 포함된 여행 등 국내외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특징은 △국내외 스포츠 전 종목 인수 △과거 병력,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기존 개인 실손보험 등과의 중복 보상 가능(배상책임 담보는 비례보상) 등이다.
가입 편의성도 높였다.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단, 15세 미만은 2인 이상이다. 경기장이나 훈련장 뿐 아니라 자택과 숙소에서 출발해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해 스포츠 활동 전후의 안전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비행기·선박 등 관련 의무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주요 보장 내용은 △운동 중 상해 치료비(기본형 500만원, 고급형·특별형 1000만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1000만원) △휴대폰, 캐리어 등 물품 파손 시 휴대품 손해(50만원)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1억원) 등이다.
이번 개편은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일반 국민도 서비스의 취지와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과 서비스 안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단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스포츠 안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장순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은 “스포츠활동안심공제로의 명칭 개편은 스포츠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스포츠 안전 복지 차원의 공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활동안심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입 신청은 스포츠안전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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