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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 1억 2500만 승소 이승환 “구미시 항소? 지연 이자만 연 12%”

입력 : 2026-06-02 13:33:19 수정 : 2026-06-02 1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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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과 소셜미디어 게시물. 출처=이승환 SNS
가수 이승환과 소셜미디어 게시물. 출처=이승환 SNS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가수 이승환 측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2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미시의 항소 결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시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어 아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1심 판결문을 인용해 “재판부는 서약서 요구, 공연 취소, 안전조치 미이행 모두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상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이 타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예고되자,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배제 서약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시민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등 102명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와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구미시가 원고 측에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 측은 구미시의 항소에 맞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한편, 2심에서는 김 시장 개인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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