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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남성, 준강간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6-05-07 15:21:29 수정 : 2026-05-07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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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플러스· ENA‘나는 솔로’
사진 = SBS 플러스· ENA‘나는 솔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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