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반려가족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의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입주기한 연장 등 10가지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의 규제 폐지는 이달 모집공고부터 적용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간선도로변의 공공·민간임대 주택을 시세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시의 정책이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에 반려동물과 동반 입주 하려면 입주자간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반려가족은 입주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가족이며 1인 가구 반려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시민 제안이 이어졌고 시가 이를 반영했다.
대신 공통주택인 만큼 다른 입주자에게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받게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실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보조금 기준도 바꿨다. 주차장 확보율을 기존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해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을 약 72% 늘렸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기간 제한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도 손봐 민간의 사업성 개선을 꾀한다.
공공기관과 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300만원 이하 소액을 집행할 경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외주 용역업체에 문서보안소프트웨어 의무설치 대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이뿐 아니라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 개편으로 변화를 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 활력을 북돋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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