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날”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농단 사태’를 종식하고, 의료정책의 전면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4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에 맞춰 탄핵 인용이 선고됐다”며 “1년 이상 이어진 의료농단 사태가 끝나고,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며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강경 대응에 나섰으며, 일부에서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표현이 담긴 포고령까지 발표됐다. 의협은 이를 “불법적인 계엄 선포이자 의료계를 향한 집중 탄압”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등 유관 부처도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한 지도자의 폭주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을 기점으로 국회 의사정책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논의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좌절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하며, 남은 정부 임기 동안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의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제도와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넘겨졌으며, 이날 헌재는 “계엄 선포와 의료정책 강행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로 기록됐다.
아래는 탄핵선고 인용에 대한 의협 입장 전문.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靑明)인 오늘,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습니다.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랍니다.
지금껏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젊은 차세대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구습과 관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합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의사협회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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