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8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위헌 위법 행위가 국민 신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주문을 선고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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