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해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로 프로야구 팬이 목숨을 잃었다. 안타까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20대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각종 공사 현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 최고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사무총장 출신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는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사고로 1명 이상이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될 순 있으나, 처벌까지 가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중대시민재해 관련 판례는 없다.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 사건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오는 6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1차 책임은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누구인가다. 중대재해법상 설치물이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있는지,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이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전문가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재 중대시민재해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시공사의 문제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다. 창원NC파크는 2019년에 준공됐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더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 교수는 “중대시민재해는 수사를 경찰이 한다. 부실시공인지, 관리 미흡인지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데, 수사를 맡은 경찰이 기술적인 결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인과관계, 고의성, 예측 가능성 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해 처벌까지 가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 교수는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관중석 난간이나 펜스 등이 무너지는 사고는 있었다. 경기장에선 아니나 일반 건축물에서 외장재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철저하게 점검하거나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두고 유지·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나 국회의 관심도 필요하다. 현재 중대시민재해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좁다.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도 도로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 안타깝다. 보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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