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보험에 아예 저축성을 넣어버렸습니다. 보험이지만 보험 같지 않은 상품입니다. 비과세 혜택에 복리 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입출금 통장처럼 돈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무료강연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포착됐다. 이들은 위와 같은 문구로 홍보하며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직접 무료강연에 참석하는 암행 기동점검을 한 결과, 이러한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무료강연은 주로 육아 관련 SNS, 아들 육아 전문가, 스타 강사, EBS 강사, 개그맨, 성교육 강사 등이 하는 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여성만 참석 가능하며 남성 및 미성년자는 참석 불가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품행사를 넣은 사전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순서로 영업했다.
상품소개 후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며 설계사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 절차 진행했다. 20분 내외의 짧은 휴식시간에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 동의서 등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시간은 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다.
또한 이들은 무료강연에 참석한 주부 등에게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등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축 수단으로 무·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소개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
무·저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은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브리핑 영업에서는 단체 가입으로 사업비가 절감돼 다른 곳에서는 가입 불가능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한 상품인데 단체로 가입하므로 오늘만큼은 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었다.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 작성 시 키, 몸무게, 직업 등 질문사항을 정확하지 않게 작성할 것을 유도하는데, 고지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향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주의도 당부했다.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거나,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으로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상품이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돼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고민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협업해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하는 한편, 생보협회, 생명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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