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에서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직접 참석한 뉴진스 멤버들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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