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상고포기서가 제출됐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번 상고 포기로는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반포 혐의 선고 결과인 징역 1년 4개월 형으로 확정되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고 선고를 받아들였다.
한편,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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