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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2년…브로커는 5년

입력 : 2024-10-02 15:42:02 수정 : 2024-10-02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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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래퍼 나플라가 대법원 판결로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의 병역 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48)씨 역시 같은 날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며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브로커 구 씨의 도움으로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다. 나플라는 브로커 구씨에게 의뢰해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속이고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을 처방받고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141일 동안 정상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고, 정상 출근에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잦은 지각과 조퇴, 병가 등이 불가피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나플라는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조기 소집해제 절차를 밟았으나 정작 조기 소집해제에는 실패했다.

 

한편, 나플라는 분할복무 제도를 이용해 21개월 동안 7번 복무를 연기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3개월 남짓으로 파악됐다. 분할복무 제도는 질병치료, 가족간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뒤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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