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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금사기’ 경계령

입력 : 2008-07-14 20:55:20 수정 : 2008-07-14 2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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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 ‘스팸보고서’ 발표… e-메일 피싱 무작위 발송 인터넷 업계에 이른바 선금사기 경계령이 내려졌다.

선금사기란 갑자기 친인척이나 지인이 해외에서 지갑을 분실했으니 귀국할 수 있도록 송금을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 e-메일을 보내 금융 사기를 벌이면서 선금을 가로채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나이지리아 형법 419조가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나이지리아 419사기’로도 불린다.

보안솔루션 업체인 시만텍(www.symantec.co.kr)이 전세계 스팸메일 동향을 분석해 발표하는 ‘월간 스팸 보고서’ 7월호에 따르면 개인 웹 메일을 해킹 한 후 주소록에 등록돼 있는 이메일이나 송수신함 내 주소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금융 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해킹한 웹 메일로 메일 주인의 지인들에게 ‘해외여행 중인데 돈을 모두 도난당했고 휴대전화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호텔비, 항공료 등 여행 경비를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돈을 가로 채는 이메일 사기 사례가 해외에서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가 근원지인 ‘419스캠(사기)’의 전형적인 사례이지만 영문 이메일을 자주 주고 받는 사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만텍측은 강조했다.

해커는 해킹 후 즉시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 개인 주소, 비밀번호 질문 등을 변경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문제가 된 웹 메일 계정을 즉시 삭제하기가 어렵다. 웹메일 주인이 가입해 놓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 등의 패스워드도 해당 메일 주소로 쉽게 받을 수 있어 부가적인 명의 도용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시만텍측은 이러한 이메일 피싱은 모든 웹 메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해 이메일 계정을 연장하라는 ‘이메일 계정 만료’ 공지 메일 역시 공식적인 메일인지 의심해 보고 항상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포츠월드 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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