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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자도 계속 졸리다면 ‘기면증’ 의심… 산정특례 적용돼 비용 부담↓

입력 : 2025-02-04 16:58:44 수정 : 2025-02-04 1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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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했더라도 낮 동안 극심한 졸음을 느끼고, 일상생활 중 갑자기 잠에 빠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기면증(Narcolepsy)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기면증은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이 아니라 뇌의 각성 조절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방치할 경우 학업이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기면증의 원인은 뇌에서 각성과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하이포크레틴 결핍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포크레틴은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이 부족할 경우 수면 주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낮 동안 갑작스러운 졸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과도한 주간 졸림증, 수면 발작(예기치 못한 수면), 탈력 발작(갑작스러운 근력 상실), 수면 마비(가위눌림), 생생한 입면 환각 등이다.

 

 특히 감정 변화가 있을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탈력 발작은 기면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다. 심한 경우 웃거나 놀랄 때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 위험할 수 있다.

 

기면증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PSG)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가 필수다. 수면다원검사는 밤 동안 뇌파, 심박수, 근육 움직임 등을 측정해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검사이며,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낮 동안 2시간 간격으로 총 4~5번의 짧은 수면 기회를 제공해 평균 잠드는 시간과 렘(REM) 수면의 출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기면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잠에 들고, 렘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신홍범 코슬립수면의원 원장(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 )은 "기면증은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이 아니라 뇌의 각성 기능에 이상이 생긴 신경계 질환이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중수면잠복기검사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졸음 조절이 어려워 운전이나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기면증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진단을 받으면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산정특례 적용 시 수면다원검사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 비용이 경감되며, 이후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일반적인 진료보다 낮아진다. 신 원장은 "기면증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질환이지만, 검사 비용이 부담되어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면증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이루어진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중추신경 자극제, 각성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신 원장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면증은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신경계 질환이다. 그러나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며, 산정특례를 통해 치료비 부담도 덜 수 있다. 따라서 낮 동안 극심한 졸음과 탈력 발작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를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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