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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억대 돈벌이…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추징금 2억’

입력 : 2025-01-15 14:11:31 수정 : 2025-01-15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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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사진=뉴시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바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성변조 등 수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왔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한 가수 강다니엘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A씨를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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