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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된다… 집행정지 신청 1심 이어 항고심도 기각

입력 : 2025-01-10 18:59:11 수정 : 2025-01-10 1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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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원하는 시나리오, 관철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10일 이기흥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항고 기각이 확정된 뒤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항고심에 불복하고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인 이 회장은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함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곧바로 직무정지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심에 이어 이번 항고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한편, 이 회장이 3선에 도전 중인 대한체육회장 차기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진다. 이기흥 후보를 비롯해 강태선, 강신욱, 유승민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황이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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