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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찍기·표절·캐스팅”…민희진vs하이브 손배소, 여전한 입장차(종합)

입력 : 2025-01-10 18:16:38 수정 : 2025-01-10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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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간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늘(10일) 오후 하이브 산하 레이브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민 전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의 법률대리인이 각각 참석했다. 

 

지난해부터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신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은 피해에 대한 20억 대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빌리프랩 변호인은 “피고의 좌표 찍기가 아일릿에게 큰 상처를 줬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 있는 안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동작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 전 대표 측의 악의성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반면 민 전 대표의 변호인은 “좌표찍기가 아닌 객관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계속된 표절 의혹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하이브에선 위법한 감사로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표절’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빌리프랩 측의 주장에 대해 기자회견은 대중에게서 먼저 제기된 표절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익 목적’을 내세웠다. 

또한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중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도 문제 삼았다. 

 

‘르세라핌의 앞선 데뷔, 뉴진스의 방치’를 주장하는 민 전 대표 측에 쏘스뮤직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말과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팜 하니를 캐스팅 한 주체에 관해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이다. 쏘스뮤직은 하이브가 주체가 돼 오디션을 진행했다는 입장,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주체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르세라핌의 데뷔가 먼저 이뤄지면서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데려와 데뷔를 시켰다며 민 전 대표를 향한 소송은 ‘보복성 소송’이며 절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000장에 달하는 증거 자료도 제출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불법 감사’라며 대응을 시작해 지난해 4월부터 긴 싸움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8월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사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사내이사직 유지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제안했지만, 민 전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 수순을 밟았다. 뉴진스 멤버들도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개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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