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전부인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네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유영재는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취업제한 선고 또한 요청했다. 검찰은 “성추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언니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2022년 10월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 등 갈등으로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삼혼설,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재는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우은숙은 지난 17일 진행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혼을 결정했으나 ‘다시 잘 해보자’는 유영재의 회유에 이혼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언니에게 추행 사실을 듣게 됐다. 그리고 언니로부터 녹음 파일을 듣게 됐다”는 증언을 전했다. 그는 “언니가 공황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다. 스트레스로 체중이 6㎏ 빠지고 급하게 늙어버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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