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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1심과 동일

입력 : 2024-12-24 18:06:15 수정 : 2024-12-24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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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이 배우 유아인에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24일 오후 진행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 결과,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더해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유아인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며 부친상을 언급했다.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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