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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림, 전 소속사에 돈 못 받아…작년에 승소했는데

입력 : 2024-12-18 15:50:00 수정 : 2024-12-18 1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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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에게서 승소한 뒤에도 미지급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서효림의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매체 보도를 통해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4년 째 1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이어 “출연료가 입금되면 마지끄 대표와 그의 남편의 개인계좌로 이체됐다”며 현재까지 대표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효림은 전 소속사 마지끄와 2019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6월까지 계약을 진행했다. 서효림은 마지끄가 2021년 5월부터 정산업무를 회피한 뒤로부터 미지급된 정산금이 8900여만원에 이른다며 2022년 8월 소송을 냈다. 마지끄 측에서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서효림의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매체 보도를 통해 “주식회사 마지끄의 김선옥 대표는 배우 서효림과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하였다”며 소송 결과를 전했다. 당시 전한 바에 따르면, 마지끄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진행된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2월 22일 서효림 측의 승소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서효림은 2019년 고 김수미의 아들인 정명호 씨와 결혼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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