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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결서 전달 오후 7시24분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입력 : 2024-12-14 19:55:53 수정 : 2024-12-14 2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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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뉴시스)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인 204명의 찬성이 나와 탄핵소추안은 의결됐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국회는 곧바로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날 오후 7시24분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건 고(故)노무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세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호칭과 경호 등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 심판까지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의 탄핵 심리와 더불어 검·경찰, 고위공직자수서처(공수처)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내가 직접 변호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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