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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發 ‘ETF 1300억 손실’ 후폭풍에 증권가 ‘긴장감’

입력 : 2024-10-17 06:30:00 수정 : 2024-10-17 0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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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기적인 내·외부 감사 충분하지 않았을수도”
당국, 전수점검 착수…증권·운용사 자체 조사도 지시
17일 국정감사서 질타 가능성…처벌 수위에도 촉각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원대 운용 손실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전수점검에 착수했고 사태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조사 착수…“위법행위·내부통제시스템 문제” 확인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신한투자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한 26개 증권사와 45개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과 관련한 전수점검에도 착수했다. 각 금융사에 자체 검사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서면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현장 검사할 계획이다.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있다.

 

앞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부터 이달 10일까지 ETF 유동성공급자(LP)로서 자금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전후로 대규모 운용 손실을 봤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스와프 거래(미래 특정 시점이나 기간을 설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 등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등록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의 손실을 이상손실로 의심해 선물거래의 실재성을 살피고 있다. ETF LP 부서에서 일별 손익한도를 확인했는지, 계약서 거래 상대방이 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번 손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위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감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15일 회사 내부망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책임을 크게 통감하며, 오늘부터 ‘비상대책반’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사실 관계와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 관련자들은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 발행도 잠정 중단했으며, ETF의 초기 자금 투자(시딩) 및 호가 제공도 하지 않기로 했다.

 

◆ETF 시장 위축 가능성…금감원 처벌 수위 주목

 

이번 사태로 증권사들이 ETF 시딩을 멈추고 몸을 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ETF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11월 출시를 앞둔 ‘밸류업 ETF’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ETF의 출시 연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LP 업무를 수행하면서 증권관계 법규 및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LP 업무를 1년 간 제한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1300억원대 대규모 손실액이라는 점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 제재가 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2019년 신한투자증권은 환매사태가 빚어진 ‘라임펀드 사기사건’ 당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3248억원을 팔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어 이번 사태까지 신뢰도가 연속 하락했다. 지난 3월 증권사 첫 타자로 도입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가 무색해졌다. 특히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문제와 직결되면서, 1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거래는 본질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는데 (대규모 손실 사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정기적인 내·외부 감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비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민·이주희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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