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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재판부, “허점을 이용, 죄질이 좋지 않다”

입력 : 2024-09-03 14:55:47 수정 : 2024-09-03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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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뉴시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처방 받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황상 증거인멸을 하려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서도 “삭제된 문자 메시지가 실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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