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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사고’ 여파 계속…CCTV 영상 공개

입력 : 2024-08-07 22:20:52 수정 : 2024-08-07 2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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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31)의 음주 사고 관련 CCTV가 공개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JTBC ‘뉴스룸’에서는 이날 슈가가 전동 스쿠터에 탄 채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인근을 순찰하던 대통령실 인근 경찰기동대 직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일으켜 세운 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 지구대에 인계했다. 슈가와 BTS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이같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변명을 거듭하는 듯한 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슈가나 빅히트뮤직 모두 모두 개인형 전동 이동 수단을 ‘전동 킥보드’라고 지칭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흔히 ‘전동 킥보드’ 하면 발판만 있는 킥보드 형태를 떠올린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언론에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안장이 있는 모델은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된다.

 

전동 스쿠터로 분류돼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럴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반면 슈가가 탔던 모델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2025년 6월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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