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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라방→특수교사 기자회견 “‘쥐새끼’ 말한 적 없어”

입력 : 2024-02-06 14:00:00 수정 : 2024-02-06 1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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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이 라이브방송으로 그간의 논란을 해명한 가운데 특수교사 A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6일 특수 교사 A씨의 법률 대리인은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고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 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A씨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며칠 전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며 현 상황을 밝혔다. 그는 “사건의 본질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왜곡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서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A씨는 주호민 측이 라이브방송을 통해 주장한, 금전 요구와 일부 발언 등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A씨는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호민 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개인 방송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저는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무효화 해주는 판결이다. 법원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특수성과 일반적인 보육 시설과 다르고, CCTV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수업이 녹음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보다 아동을 보호할 이익이 충분하다면 정당성이 인정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 이후 특수교사노조는 법원 앞에서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1일 밤 트위치 채널 ‘주펄’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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