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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뺑소니·음주운전 NO, 원만히 합의”…국가대표 자격도 유지

입력 : 2023-08-14 18:53:49 수정 : 2023-08-15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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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국가대표 황선우가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수영연맹이 ‘뺑소니 의심 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황선우(20·강원도청)에 대해 “음주운전 혹은 사고 후 도주하려던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다”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연맹과 황선우의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이날 “황선우가 진천선수촌 앞 직선 도로를 주행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발견하고 피해서 주행했다”며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선수촌 앞 웰컴센터에서 회차해 현장을 재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을 재확인했을 당시 사고 현장에 행인과 주변 물건도 없었던 상황이라 선수촌으로 입촌했다”면서 “주차 이후 사이드미러의 벌어짐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올댓스포츠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치료와 본 사고의 처리를 위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날 오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다”며 “선수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도 “사이드미러 앞쪽이 약간 벌어진 정도의 경미한 파손만 일어나, 사고 당시 황선우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선수촌에 도착한 뒤에야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건 발견해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이때 도착한 경찰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경찰 조사가 남아 있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의 결격사유(음주운전·도박·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우리 연맹에서도 선수와 함께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향후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에 이행해온 부정행위 방지 교육 등 선수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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