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이 21일 열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엘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노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노엘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엘의 ‘경찰관 상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노엘의 폭행에 의해 일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엘의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엘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었다.
노엘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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