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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히(KAHI)’ 상표권 분쟁 종결…가수 가희, 화장품 업체에 패소 확정

입력 : 2026-10-21 21:13:50 수정 : 2026-10-21 2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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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희 SNS
출처=가희 SNS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본명 박지영)가 뷰티 브랜드 ‘가히(KAHI)’를 운영하는 코리아테크와의 영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 특허심판원 단계에서는 가희가 승기를 잡았으나,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뒤 상고가 취하되면서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

 

21일 법조계 및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3부(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코리아테크가 가희를 상대로 제기한 ‘KAHI’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지난 5월 20일 이를 취하함에 따라, 특허법원의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가희가 지난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 상표 ‘KAHI’를 출원·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코리아테크 측은 자사의 히트 상품 브랜드인 ‘KAHI’와 영문 표기가 완전히 일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가희 측은 브랜드 설립 이전부터 본인의 예명(가희·KAHI)으로 오랜 기간 연예계 활동을 이어온 점을 들어 “정당한 예명 사용 및 인과관계에 따른 상표 출원”이라고 반박했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 역시 가희의 손을 들어주며 상표 유효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가 구축한 높은 주행성(주요 인지도)과 함께, 식이보충제와 화장품 간의 사업적 연관성을 핵심 변수로 짚었다. 재판부는 “두 제품군 모두 미용 및 헬스케어 카테고리 내에서 인접해 있어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의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결국 법원이 화장품 업체의 식별력과 출처 혼동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고, 가희 측의 상고 취하로 상표권 분쟁은 코리아테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한편 가희는 2009년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리더로 데뷔해 ‘디바(Diva)’, ‘너 때문에’ 등의 히트곡을 잇달아 배출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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