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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다면 이번 AG 금메달리스트도 군대 가나?…법률적 해석은

입력 : 2026-10-08 14:56:50 수정 : 2026-10-08 2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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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들이 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관련 법령이 바뀐다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8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의 박세정 연구원은 논란이 된 선수들의 병역특례 여부는 체육요원 편입과 법령 개정 가운데 어느 절차가 먼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착용하고 경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youngfor_t' 캡처
박승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착용하고 경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youngfor_t' 캡처

박 연구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것만으로 곧바로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아시안게임 1위를 하면 곧바로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면제가 아니라 체육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위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며 "본인이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 원서를 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병무청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원은 "체육요원 편입 전에 법령이 바뀐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반대로 체육요원 편입이 완료된 뒤 법령이 바뀐다면 부여된 병역특례를 박탈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병역특례 대상을 바꾸려면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도가 바뀌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박 연구원은 이 경우 법령 개정보다 선수들의 체육요원 편입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과 규정 마련 여부도 변수다.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기존 입상자에게는 이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개정된다 해도 신뢰보호 문제를 이유로 '시행 전에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경과 규정을 두면 현재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논란이 된 선수들의 병역특례 여부는 체육요원 편입과 시행령 개정의 순서, 경과 규정 마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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