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AG) 금메달만 따면 사실상 자동으로 주어지던 병역특례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AG 1위 입상자를 일률적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맡겨진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에는 AG 1위 입상자가 편입 대상에 포함돼 있다.
최근 막을 내린 아이치·나고야 AG를 계기로 이 같은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느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일부 종목에서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부터 병역 혜택 여부가 주목받으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특례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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