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비위가 인정돼 징계를 받은 사례만 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문체부와 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성비위 징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성비위로 처분을 받은 사건은 총 61건이었다.
최근에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는 팀장급 간부가 사내 여자화장실에서 직원을 불법촬영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GKL에서는 앞서 2022년부터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7건의 성희롱 사건이 신고·인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되는 성비위에 이어 관리자급 간부의 불법촬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 본부를 비롯한 주요 산하기관에서도 성비위 사례가 이어졌다. 문체부에서는 2024년 직원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해 직원의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가 적발돼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기관장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이나 기관을 가리지 않고 성비위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조직문화와 예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성평등 환경을 선도하고 관련 업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 내부에서 불법촬영, 신체 노출, 심지어 기관장의 성희롱까지 반복되는 것은 뼈아픈 모순이자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는 소관 기관들의 성인지 파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예방 교육을 재검토하고, 관리직과 기관장을 포함한 조직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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