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통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