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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명과 암] 댓글도 신고 대상?…적용 범위 어디까지

입력 : 2026-07-13 15:15:45 수정 : 2026-07-13 22: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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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가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불신을 낳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적 장치가 가동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의 자율 대응력을 높여 시장의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악의적 유통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디지털 정보 환경의 신뢰성을 재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기준 명확화… 풍자·패러디는 제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규제를 막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 중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된다. 풍자나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온라인 댓글 역시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 경우에는 법 적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댓글 작성 행위 자체로 곧바로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는지, 혹은 이미 허위로 판단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산했는지 등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법 적용 범위는 ‘공개된 온라인 공간’으로 한정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했다. 카카오톡 1대1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은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메신저 서비스라도 개인 간 사적 대화인지, 공개된 정보 유통 공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대형 플랫폼 8곳 지정…자율 대응·구제 절차 마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대형 플랫폼의 자율규제 역할도 구체화됐다. 법 적용 대상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를 매개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다음(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지정했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필요 시 계정을 정지할 수 있다.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협약을 맺은 전문 사실확인단체의 검증 결과를 반영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단체가 IFCN 인증을 신청해 대기 중이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의 데이터베이스(DB) 운영 및 자금 지원, 관련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투명성센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사용자 구제를 위한 신고 처리 절차도 정비됐다. 플랫폼은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즉각 알려야 하며,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했을 때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게시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플랫폼의 조치에 불복할 경우, 신고자는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플랫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악의적 렉카엔 최대 5배 가중 손배… 공익 보도는 면책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었거나,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합산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이들이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반면 정당한 비판과 공익 목적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등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익성을 주장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를 게시할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유통한 경우 역시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적 감시가 필요한 공인의 범위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선거 후보자와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정당 대표, 대기업 회장과 대표이사 등 공적 영향력이 큰 인물은 공인에 포함되는 반면, 연예인은 공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정보로부터 인격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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