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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항소심도 패소…"납득 어려워"

입력 : 2026-03-05 19:40:05 수정 : 2026-03-05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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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과 관련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The Give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5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서 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작사·작곡) 확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몰래 구매한 뒤 구매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했다"면서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반응했다.

 

어트랙트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법률대리인과 상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가 2023년 발표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찍고, 해당 차트에 25주간 머물렀다.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가 관련 기록을 깨기 전까지 K팝 여가수 '핫100' 최장 차트인 기록을 갖고 있었다.

 

해당 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학생들에게 약 9000달러(1170만원)를 지불하며 바이아웃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나중에 안 대표에 곡비를 돌려줬지만,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어트랙트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건 저작권이 아닌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라고 반박했었다.

 

동시에 전 대표는 안 대표의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아티스트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민·형사 고소를 주고 받았다. 현재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탬퍼링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선 어트랙트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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