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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48만건 신고해도 처벌 0건…김재원 “문체부 구조적 무책임…실질 단속체계 구축해야”

입력 : 2025-10-29 16:37:50 수정 : 2025-10-29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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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원 의원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단속을 위해 설치된 온라인암표신고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약 48만건의 신고·모니터링이 접수됐지만, 경찰 송치나 기소·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사기관과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암표신고센터를 위탁해 운영 중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가 모니터링을 거쳐 티켓사·구단에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 이첩도 제한돼 대부분 ‘좌석번호 불분명’으로 종결되는 구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누적 신고·모니터링 건수는 48만 1227건에 달했지만, 경찰 송치 및 처벌 사례는 0건이었다. 문체부는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협의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48만 건이 넘는 신고가 쌓여도 수사기관으로 단 한 건도 이첩되지 않는다면 이건 단속이 아니라 ‘모니터링 쇼’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대응 체계가 무너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센터 운영에는 2020년 이후 매년 약 1억원 내외, 2024년에는 1억 8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전담인력은 협회 직원 1명과 용역 2명뿐으로 올해에만 27만 건 이상의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2024년 문체부 점검 결과에서도 사업계획·예산·집행 지표가 저조했고 ‘모니터링 강화 필요’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체부는 구조 개선 없이 형식적 점검만 반복했다.


문체부는 202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와 매크로 예매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실질적 집행은 협회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접근 한계로 적극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티켓사 간에도 협력 체계도 전무했다. 티켓베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주요 거래 플랫폼은 암표의 핵심 유통 경로임에도 문체부와 협회는 실질적 협약이나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플랫폼 게시글 차단·삭제 요청 실적 역시 전무해 사실상 방치상태였다.


김재원 의원은 “프로스포츠협회는 구단들의 이해당사자로 객관적 단속이 불가능한 기관”이라며 “단속 권한과 역량이 부족한 협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문체부의 구조적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특사경처럼 암표 단속도 특사경 체계로 전환하고, 문체부가 직접 실질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형 공연·스포츠 이벤트 사전 예찰, 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수사기관 공조까지 포함하는 종합 단속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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