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집단급식소 등 일부 장소만 동반불가
장애인이 보다 당당하게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명확한 기준 확립으로 부당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과 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에 보조견 동반 출입을 두고 업체 및 기관 관계자와 장애인의 답 없는 논쟁이 펼쳐지곤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의료 기관의 무균실과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그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해당 장소만 아니면 장애인은 어디서든 당당하게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또한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견은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가장 흔하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노인도우미견도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소형견 비중이 높아 일반 반려견으로 인식돼 장애인과 동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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