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 제작사 위메이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25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유저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하지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 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 높게 알렸고,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5배 과장했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지만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유저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아이템을 판매했으나,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1.76~3배 높게 알렸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및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각 250만원씩을 부과했다. 또 향후 금지명령,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달은 실제 확률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이 게임사들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주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 정보는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온 거래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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