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멤버들은 소속사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더 확고히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멤버들은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된 것을 시작으로 어도어에 불만을 제기했고, 11월에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문제는 1년 가까이 지속해온 뉴진스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의 불만 ▲‘긴 휴가를 줄 것’ 발언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의 분쟁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 문구 ▲빌리프랩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하이브 PR 담당자의 성과 폄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일방적 전속계약 이탈이 어도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시해’ 논란을 비롯해 어떤 증거도 뉴진스의 주장을 뒷받침하진 못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후 뉴진스는 부모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어도어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SNS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22일 미국 타임지와 단독 인터뷰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말을 바꿨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소속으로 2022년 7월에 데뷔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K-팝 그룹으로 출발해 글로벌 시장에 안착했지만 돌연 외신에 K-팝 산업의 문제를 논하며 ‘이게 한국의 현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는 또한 다음 달 3일 변론 기일이 예정된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며 어도어로 복귀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독자 행보를 불허한 법원의 판단에도 23일 NJZ의 이름으로 홍콩 무대에서 신곡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기존 공식 계정이 아닌 새 팀명의 NJZ 계정 SNS도 더 활발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NJZ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도 현장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멤버들이 NJZ가 아닌 어도어 소속 뉴진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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